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문간호조무사로 활동할 수 있다. 최근 방문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조무사들의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다. 이에 방문간호조무사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봤다.
Q. 방문간호조무사란?
「의료법」 제80조 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한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과 제 1호 다목에 따른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치매, 중품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수급 어르신에게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인력이다.
Q. 방문간호조무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나?
방문간호조무사는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정부가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데서 시작됐다.
Q. 방문간호조무사 교육 자격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간호보조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로서, 업무경력분야에서 실제 간호보조 업무에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사무원 등 간호보조 업무 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다.
Q. 간호보조 업무경력 분야는?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2)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3)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 진료소
Q. 방문간호조무사 교육 이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이론과목 및 실습과목으로 구분하여 총700시간 (이론360시간, 실습340시간)을 이수 해야한다. 교육이수를 위한 평가점수 기준은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Q. 방문간호조무사 급여 산정은?
2018년 기준 서비스비용은 요양등급과 상관없이 30분 미만은 34,330원, 60분 미만은 43,060원, 60분 이상은 51,810원이며 저녁 6시 이후에는 20% 할증 요금이 붙는다.
급여기준은 각 재가센터 마다 다르게 체결 될 수 있으며, 월급제/프리랜서, 회사차/자차 운행여부, 본인이 대상자를 체결했을 때/아닐 때 등에 따라 급여 체결방식이 달라진다.
※ 출처: https://lpnnews.tistory.com/359 [대한간호조무사협회 LPN News]
※ 광주광역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https://lifelong.gwangju.ac.kr/)
광주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http://lifelong.ghc.ac.kr/)